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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(위조상품) 침해신고 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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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
접수된 신고내용이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,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.


또한,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폐쇄 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

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현재 특사경 수사 인력에 비해 접수된 사건이 많아, 수사 착수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오프라인신고 및 온라인신고의 경우, 구매물품, 결제(구매)내역, 판매자 정보(예시: 거래 계좌번호, 택배송장, 사업자등록번호, 전화번호, 반품지 주소 등)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수사가 가능하며, 구매물품, 결제(구매)내역, 판매자 정보 중 하나라도 제출되지 않으면 단순제보로 활용됩니다. 그리고, 피의자 특정, 증거 자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특허청에 미등록된 상표 또는 상표권자가 감정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


상표 특별사법경찰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, 사기(경찰 및 검찰), 피해보상 및 환불(소비자보호원), 단순 진위 여부(해당 상표권자 또는 법률대리인) 등은 담당업무가 아니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