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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, 상표특별사법경찰과, 부정경쟁조사팀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.

공지 글내용
제목 [공지사항]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포상금 안내(′24. 4. 8. 시행)
작성자 수사관 작성일 2021-05-13
특허청에서는 2024년 4월 8일부터 위조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오니
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적용기간 : ‘24. 4. 8. ~ 별도 공지 시까지

ㅇ 지급기준 

  - 지급대상 : 동일인(판매자)이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 후
               보호원을 통해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된 자
 
    ⓛ 판매게시글 URL 채널별* 제출(총 2개 이상)

       ※ 신고대상 채널 : 오픈마켓, 온라인 포털, SNS
       ※ 신고 예시 : 오픈마켓+포털, 오픈마켓+포털+SNS, 오픈마켓A+오픈마켓B 등

    ② 동일판매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* 채널별 제출

       ※ 동일판매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
        · 판매자 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, 계좌번호, 사업자번호, 통신판매업번호 중
           어느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쳐본
        · 판매자 성명, 아이디(닉네임), 상호 중 둘 이상이 동일하게 표시된 캡쳐본

   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* 채널별 제출

       ※ 위조상품 : 정당한 권원없이 등록상표와 동일·유사한 상표를
                     지정상품과 동일·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(상표법 제108조)

       ※ 위조상품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
        ·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(가품, 짝퉁 등) 캡쳐본  

    ④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 차단, 삭제 등 완료
       ※ 차단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제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,
         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차단 등 제재 조치가 불가능한 채널이 있을 수 있음

       ◆ 증거를 갖춰 신고한 경우 예시 (※ ⓛ~③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)
         (ⓛ) 오픈마켓B(판매자A)의 판매게시글 주소1
              포털C(판매자A)의 판매게시글 주소1
         (②) 오픈마켓B 판매게시글 내 판매자A의 전화번호 캡쳐본
              포털C 판매게시글 내 판매자A의 전화번호 캡쳐본
         (③) 오픈마켓B 판매게시글 내 ‘가품’ 문구 캡쳐본
              포털C 판매게시글 내 ‘가품’ 문구 캡쳐본

    
  - 신고방법 :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> 산업재산침해신고
               >‘온라인신고’ 코너 이용(본인인증 필요)

  - 지급제한 사유 

    ⓛ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

       ※ 기신고·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
       ※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
         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

    ② 구두, 익명, 가명,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

    ③ 특허청, 검찰청, 경찰청, 관세청 공무원이 신고하거나
     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

    ④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

ㅇ 신청절차 

   - 분기별 포상금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신청 안내 통지
   - 신청 안내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신청서(첨부파일 서식 참조),
    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우편제출

      ※ 보내실 곳
       [35208]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
       상표특별사법경찰과 포상금담당자앞

ㅇ 포상금 지급

  - 지급금액 : 신고 당 5만원 (1인당 연간 지급 총액 25만원 이하)

    ※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
       1인당 연간 1천만원(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)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
    ※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

  - 지급절차 : (신고인) 의심 게시글 신고 → (보호원) 접수 및 대상여부 검토, 차단 요청·확인
            → (보호원)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→ (특허청)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
            → (신고인) 포상금 지급신청 → (특허청)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

첨부파일 1.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포상금 시행안내.pdf
2. [서식] 위조상품 판매 의심 게시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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